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8.08 09:03 컨텐츠 정보 955 조회 목록 본문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관련자료 이전 기자의시각-양산시 공무원 진급 위해 부인까지 동원하나 작성일 2017.08.08 09:04 다음 남학생 92% 원하는 양변기 화장실 여학생 86%만 지지 왜? 작성일 2017.08.08 09: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