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눈치 안보게…공무원 ‘연차 사유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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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 안보게…공무원 ‘연차 사유란’ 없앤다
[서울신문] 앞으로 연가를 내는 공무원은 연가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는 공무원이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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