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보직·연수 불이익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4.12 08:54 컨텐츠 정보 937 조회 목록 본문 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보직·연수 불이익 충북도교육청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관련자료 이전 학원엔 저자세, 학부모엔 큰소리치는 교육부 작성일 2017.04.12 08:55 다음 "수학여행길 조심하세요"…4~5월 대형버스사고 하루 7건 작성일 2017.04.12 08:5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