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연맹, 시·군 부단체장 인사 개선 요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2.23 16:34 컨텐츠 정보 854 조회 목록 본문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충남연맹)에서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시장·군수이나, 과거 관행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자료 이전 나무도 안심고 조경을 했다고? 작성일 2017.02.23 17:02 다음 "교육받은 해는 무조건 C등급?" 공무원 성과평가 개선된다 작성일 2017.02.23 08:5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