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 교육부 공무원 무징계 처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49 조회
- 목록
본문
[단독] '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 교육부 공무원 무징계 처분 고위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에 교문위는 박 부단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의무)을 어겼다며...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