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 '노동자' 용어 쓰고 공무원 노동 3권 인정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1.24 08:50 컨텐츠 정보 1,163 조회 목록 본문 "헌법서 '노동자' 용어 쓰고 공무원 노동 3권 인정해야" 자료사진 연윤정 기자 헌법 개정시 '근로자'란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공무원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성격이 더 강한 기본권이므로 공무원의 노동 3권에...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노조, 지난해 성과상여금 360억원 균등 재분배 작성일 2017.01.25 09:08 다음 취재파일플러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본 후.."공무원이라서 미안합니다" 작성일 2017.01.19 09: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