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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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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육성회 및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 안내


          1. 관련: 총무과-19045(2016.11.14.), 총무과-12657(2014.8.14.)

          2. 2012년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육성회 및 임시직 유사경력 합산신청을 받았으나{총무과-12657(2014.8.14.)},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2016년 구)육성회 및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대상자: 지방공무원 임용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현재 직렬과 동일분야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50%만 호봉인정 받고 있는 자로서 경력경쟁(특채, 제한경쟁 포함)으로 채용된 자

대상제외자: 공개경쟁 임용자, 현재 직렬과 비동일분야 근무 경력

기존(2014년도)에 신청하여 이미 100%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 제외

. 제출서류: 호봉합산신청서(서식1), 경력증명서, 사무분장(내부결재 문서)

경력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업무(사무,조무,조리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입증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및 발급기관에 부여

. 제출방법: 공문제출(사본-PDF스캔본, 대상자명단-엑셀), 우편제출(원본)

. 제출일

기관별

제출처

제출일자

, , , 도서관

교육지원청(행정과)

2016.11.23.()

본청, 직속, , 특수, 도의회사무처

본청 총무과

교육지원청(지역취합본 포함)

본청 총무과

2016.11.25.()

 

붙임 1. 추진계획 1

2. 유사경력 호봉인정 대상자 명단(작성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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