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면·두건 착용 불법시위' 가중 처벌 의결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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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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