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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외 대통령측근 2명 더 감찰"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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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외 대통령측근 2명 더 감찰" (뷰스앤뉴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다.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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