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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금품수수·부정청탁 예외없이 적용"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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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금품수수·부정청탁 예외없이 적용" (매일신문)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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