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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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7월 28일(목)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공노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분류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해당 개정안이 결국 공직사회에도 ‘쉬운 해고’를 도입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직을 기업화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헌법이 명시한 직업공무원제를 무시하고 국민보다 권력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주문을 법제화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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