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자살도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公연금법 시행령 개정 (뉴스1)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39 조회
- 목록
본문
암·자살도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公연금법 시행령 개정 (뉴스1)
자해행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公傷)으로 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