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자살도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公연금법 시행령 개정 (뉴스1)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4.19 12:52 컨텐츠 정보 1,461 조회 목록 본문 암·자살도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公연금법 시행령 개정 (뉴스1)자해행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公傷)으로 인... 관련자료 이전 더민주-국민의당 손 잡아도 '산 넘어 산' (오마이뉴스) 작성일 2016.04.19 12:55 다음 한겨레는 ‘노동자’ 서울신문은 ‘공무원’ 중심 보도?(미디어오늘) 작성일 2016.04.19 10:3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