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6300여만원 횡령해 생활비로 쓴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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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6300여만원 횡령해 생활비로 쓴 공무원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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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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