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파면”…‘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경향신문)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10 조회
- 목록
본문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파면”…‘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경향신문)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과 징계 수준을 맞춘 것이다. 운영 지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중 300여개 중앙 부처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