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의원에 과태료 1천500만원(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3.28 13:36 컨텐츠 정보 784 조회 목록 본문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의원에 과태료 1천500만원(연합뉴스)언론이 보도하게 한 충남도의원 A씨에게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이달 초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충남 모 지역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여심위 ... 관련자료 이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 건의문' 채택(대전일보) 작성일 2016.03.29 09:01 다음 “충남교육청 소속 150여 학교장 법적 고발하겠다”(아산톱뉴스) 작성일 2016.03.28 09:5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