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연금 계산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차별은 헌법불합치”(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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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연금 계산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차별은 헌법불합치”(라포르시안)
다만 공보의는 1991년 12월 농어촌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병역의무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했음에도 군의관이나 현역병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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