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사교류 공무원 최소 2년간 해당기관서 근무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2.22 09:46 컨텐츠 정보 858 조회 목록 본문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인사 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과 같은 혜택을 받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확대된다. 관련자료 이전 3.5일제 근무, 자기주도 근무...“공무원 연장 근로 1900시간대로 감축… 작성일 2016.02.22 09:47 다음 충남교육청, 어려운 평생교육업무, 이젠 한번에! 작성일 2016.02.22 09: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