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압류됐다고 경찰 해임은 부당”(이데일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1.25 10:40 컨텐츠 정보 753 조회 목록 본문 법원 “급여 압류됐다고 경찰 해임은 부당”(이데일리)송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여기서도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배우자의 치료와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도박이나 유흥 기타... 관련자료 이전 메르스 공무원 징계 수위 들여다보니…(데일리메디) 작성일 2016.01.25 10:41 다음 인사혁신처, 새로 바뀐 공무원 보수 첫 지급…'처우개선'(세정신문) 작성일 2016.01.25 10:3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