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불륜은 사적영역…해임 지나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1.25 10:07 컨텐츠 정보 761 조회 목록 본문 법원 "공무원 불륜은 사적영역…해임 지나쳐" "직무 불성실‧직무 편의 제공 아니다면 해임 취소돼야" (서울=포커스뉴스)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관련자료 이전 충남도의회 조례 제·개정 풍성(충청투데이) 작성일 2016.01.25 10:38 다음 이준식 부총리-교육감, '기존 입장 되풀이 합의 실패, 보육대란 불 보듯'(브레이크뉴스) 작성일 2016.01.22 09:4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