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순위 조작’ 신현국 前문경시장 집행유예 확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1.12 08:58 컨텐츠 정보 889 조회 목록 본문 대법, 징역 3월 집유 1년 원심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련자료 이전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분석…“편성 가능” vs “자의적 분석” 작성일 2016.01.12 09:13 다음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작성일 2016.01.12 08:5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