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수단 전락 '공로연수', 강제로 못 보낸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1.11 09:29 컨텐츠 정보 789 조회 목록 본문 지방공무원들의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출 또는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공로연수 제도가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만 갈 수 있게 바뀐다. 공로연수를 보내기 전 계획을 심의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도 다진다. 관련자료 이전 한·일 국가공무원교류 10년만에 재개...위안부 문제 타결 영향 작성일 2016.01.11 09:30 다음 초보적인 성과급조차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작성일 2016.01.11 09: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