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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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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한라일보)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9일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에 따라(100만원 이상/미만)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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