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한라일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2.30 10:22 컨텐츠 정보 819 조회 목록 본문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한라일보)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9일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에 따라(100만원 이상/미만)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련자료 이전 공공부문노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하라"(뉴스1) 작성일 2015.12.30 10:24 다음 인천시교육청, "30일 인천시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뉴스1) 작성일 2015.12.30 10: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