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땐 '무조건 퇴출'(일간NTN)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2.28 13:05 컨텐츠 정보 1,354 조회 목록 본문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땐 '무조건 퇴출'(일간NTN)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관련자료 이전 경찰 근무여건 개선된다(제민일보) 작성일 2015.12.28 13:06 다음 '졸음운전 사고' 스쿨버스 기사, 목 디스크 공무상 재해 인정(TV조선) 작성일 2015.12.28 09:4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