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직한 공공기관서 월 747만원 넘게 벌면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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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직한 공공기관서 월 747만원 넘게 벌면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경향신문)
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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