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지방공기업 직원, 5배 물어낸다(머니투데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2.01 09:31 컨텐츠 정보 799 조회 목록 본문 금품 받은 지방공기업 직원, 5배 물어낸다(머니투데이)매각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공금을 횡령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자치... 관련자료 이전 내포신도시 이주 공무원에만 '정착지원금' 지급?(뉴스1) 작성일 2015.12.01 15:25 다음 박현자 제6대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아시아뉴스통신) 작성일 2015.12.01 09: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