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받는다(법률저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1.23 12:51 컨텐츠 정보 784 조회 목록 본문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받는다(법률저널)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20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 국가ㆍ사회적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다 사망(의사, 義死) 또는 부상(의상, 義傷)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관련자료 이전 김지철 충남교육감, 출판기념회 형식 행사 ‘인산인해’…구설수 (천안신문) 작성일 2015.11.23 12:54 다음 "방과후수당·교장 품앗이 강의 감사할 것"(디트뉴스24) 작성일 2015.11.23 12:4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