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백지신탁 한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불가(노컷뉴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0.27 11:23 컨텐츠 정보 828 조회 목록 본문 공직자 백지신탁 한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불가(노컷뉴스)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팔때까지 주식과 관련이 있는 세금부과, 공사·물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민간휴직제, 꿔다 놓은 보릿자루?(머니투데이) 작성일 2015.10.27 11:24 다음 [기고]공무원 노사관계는 '노사불이·줄탁동기'(이데일리) 작성일 2015.10.26 09:2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