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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한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불가(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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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한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불가(노컷뉴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팔때까지 주식과 관련이 있는 세금부과, 공사·물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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