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예산 다른 곳에 '전용' 못한다(머니투데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10.13 15:11 컨텐츠 정보 811 조회 목록 본문 교원 명퇴 예산 다른 곳에 '전용' 못한다(머니투데이)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교육감은 물론, 부교육감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mt.co.kr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학교 공사 관리감독 부실 결탁 의혹(국제뉴스) 작성일 2015.10.14 10:36 다음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조례제정(노컷뉴스) 작성일 2015.10.13 15: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