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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性폭력’ 은폐한 교원 파면도 가능(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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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性폭력’ 은폐한 교원 파면도 가능(영남일보)

3차 피해자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성폭력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과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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