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국토정보공사, 징계 63%가 음주운전(이뉴스투데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9.15 08:31 컨텐츠 정보 810 조회 목록 본문 '술취한' 국토정보공사, 징계 63%가 음주운전(이뉴스투데이)한편 지난 8월 인사혁신처는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돼도 바로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자료 이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꼴 병역 면제(경기일보) 작성일 2015.09.15 08:32 다음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태 의원 선임(금강일보) 작성일 2015.09.15 08: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