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이상 수뢰하면 파면·해임 추진(뉴시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9.14 08:42 컨텐츠 정보 746 조회 목록 본문 공무원 100만원이상 수뢰하면 파면·해임 추진(뉴시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관련자료 이전 비리 공무원들 주머니로 ‘성과급 103억’(경향신문) 작성일 2015.09.14 08:43 다음 충남도의회 새정연 의원들, 갑자기 침묵…왜?(굿모닝충청) 작성일 2015.09.14 08:4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