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승진을? '불이익 받았고 제한기간도 풀려'(세정신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9.01 08:26 컨텐츠 정보 1,427 조회 목록 본문 음주운전자가 승진을? '불이익 받았고 제한기간도 풀려'(세정신문)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원 스크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관련자료 이전 진주시의원 '의장 구속' 7개월이나 됐지만…(경남도민일보) 작성일 2015.09.01 08:27 다음 교육부, 성 관련 비위 공무원 최다(한국일보) 작성일 2015.09.01 08:2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