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m이코노미)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36 조회
- 목록
본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m이코노미)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공무원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아 왔다. 다만 출퇴근 경로에 대해서는 집과 회사까지의 직접적인 길로 하되, 자녀의 등하교, 생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