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수익 보장" 지인 재산 가로챈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8.05 10:55 컨텐츠 정보 881 조회 목록 본문 자신의 생활비 마련과 대출금 등 빚을 갚기 위해 지인의 재산을 가로 챈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공무원직 박탈을 면하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 신입고교생 2018년부터 2만명 안될듯(대전일보) 작성일 2015.08.05 16:18 다음 신안군 공무원노조, "전남도 사무관 인사교류 복귀 보장해야" 작성일 2015.08.05 10:5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