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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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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