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