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는 위법”(한겨레)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는 위법”(한겨레)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에 따라 미래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