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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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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이투데이)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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