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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무원'에 발끈한 인사처 "늑장신고하면 엄중문책"(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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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무원'에 발끈한 인사처 "늑장신고하면 엄중문책"(이데일리)
 
18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전 중앙부처에 △메르스 확진환자를 접촉했거나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자진신고 △감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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