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퇴직 후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에도 '유족연금 승계' 인정(뉴시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52 조회
-
목록
본문
法, 퇴직 후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에도 '유족연금 승계' 인정(뉴시스)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권을...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