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국민일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02 조회
-
목록
본문
-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국민일보)
- A씨는 부하 여경들을 20여 차례 성추행·성희롱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해임됐다. A씨는 2012년 4월 경찰서장 근무 당시 부속실 주무관인 여경 B씨에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