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공무원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미지정 헌법소원 기각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6.02 14:06 컨텐츠 정보 93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련자료 이전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되살려(한겨레) 작성일 2015.06.03 20:16 다음 충남도 공무원들 네팔 돕기 성금 전달 작성일 2015.06.02 14:0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