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초·중교 내부강사료 환수 조치(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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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초·중교 내부강사료 환수 조치(대전일보)
<본보 21일자 15면 보도>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교육감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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