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필요한건 아는데…연령 상한선·입법엔 뭉그적[아시아경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5.03.03 12:15 컨텐츠 정보 80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는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고있다. 당장 내년부터 법상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 신규고용 위축 등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적정 소득대체율' 공청회(SBS ) 작성일 2015.03.05 08:54 다음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 사회복지시설 '물푸레' 방문(경상일보) 작성일 2015.03.02 09:0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