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경 집회·시위 채증 명문화…공권력 남용 논란 일 듯(뉴시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84 조회
-
목록
본문
- 경찰, 의경 집회·시위 채증 명문화…공권력 남용 논란 일 듯(뉴시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증요원 범위에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외에 의경도 포함시켰다. 다만 소속 부대 지휘요원(경찰공무원)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채증·판독 및 자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