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식 개편 가능할까? 주무부처 안행부는 ‘소극적’ (한겨레)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65 조회
-
목록
본문
국민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한테 고소득층 가입자의 소득을 조금 보태주는 방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에 받는 보수가 많으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형, 공무원연금을 소득비례형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연금학회안대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일부 하위직의 공무원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학회안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연금액 자료를 보니, 2016년에 임용되는 28살의 9급(1호봉)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해도 매달 76만원의 연금밖에 받지 못한다.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보다 조금 많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보다는 많이 적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