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감 자살은 상해”… 보험금 지급될 듯 [국민일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8.06 08:42 컨텐츠 정보 7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고(故) 강민규(52) 전 교감에게 최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국가적 재난에 따라 자살을 상해(傷害)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공기관 민원접수 국민 만족도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 친절하지만 처리는 불만족”[서울신문 작성일 2014.08.06 08:43 다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해(경남도민일보) 작성일 2014.08.06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