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앓던 공무원 '구제역 과로사' 국가유공자 인정 (매일노동)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7.23 09:40 컨텐츠 정보 84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 피해 수습, 지역축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고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사망하기 전 흡연과 음주를 삼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과로사로 인정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이전 [단독]황우여 교육장관 후보자에 해운회사 고액 후원금 집중 [경향신문] 작성일 2014.07.23 09:41 다음 민주노총 동맹파업 강행, 하반기 노사·노정갈등 신호탄 되나 (매일노동) 작성일 2014.07.23 09:3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